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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드디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기본권 침해하기 시작하나

여성가족부가 인터넷 개인방송을 규제하는 것에 대한 토론회를 2018년 10월 16일에 가졌습니다. 이 규제의 문제점은 여성가족부가 개인방송의 성차별성을 자신들 잣대로 구분하였고, 이 구분법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부의 글의 일부분을 가져온다면,

여성가족부가 주장하는 인터넷 방송의 성차별 이념의 종류 :
1. 성별 고정관념 주장
2.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
3. (여성의) 비하/모욕
4. 페미니즘, 성평등 정책에 대한 적대감과 비난이 있다.
5. 기타, 이미 성평등이 이루어졌고 남성이 역차별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거나 미투 운동을 비난하는 등 성평등정책을 무효화시키고자 하는 시도 등등

여성가족부가 주장하는 인터넷 방송의 성차별 표현방식 :
1. 단순히 자신의의견과 주장을 제시하는 것
2. 사실과 현상 등 현실을 왜곡하는 주장을 펴는 것
3. 인물이나 주제를 유머나 희화화의 대상으로 삼는 것
4. 폭력이나 증오를 선동하는 것
등등

출처 : 여성가족부 정책 뉴스 - 인터넷 개인방송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 필요
출처 : 여성가족부 블로그 - 인터넷 개인방송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 필요

여성가족부가 성차별 이념으로 구분 지은 4번의 "페미니즘, 성평등 정책에 대한 적대감과 비난" 은 인강의 존엄성과 기본권에 해당하는 개인의 자유의사이며 성차별 이념으로 구분되어서는 안됩니다.

현재의 페미니즘, 성평등이 잘못되어있다는 것에 적대감과 비난을 갖는 것이 성차별 이념으로 구분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페미니즘, 성평등 정책에 대한 적대감과 비난" 이라는 이념을 가진 사람들의 기본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의 "이미 성평등이 이루어졌고 남성이 역차별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거나 미투 운동을 비난하는 등 성평등정책을 무효화시키고자 하는 시도 등등" 도 성차별 이념으로 구분지어 진다면, 4번과 마찬가지로 여성가족부의 뜻과 같지 아니한다면 성차별 이념으로 구분지을 것이며 규제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것은 사람의 기본권과 존엄성을 침해합니다.

도대체 여성가족부라는 정부기관은 어디까지 추락해야 정신을 차릴지 감이 잡히질 않습니다.

여성가족부의 뉴스랑 블로그 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들의 말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우리의 뜻과 다르면 그것은 성차별 이념과 표현으로 구분되어질 규제대상이고,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기본권과 존엄성을 무시한 체 규제대상을 구분짓겠다."

를 인터넷 방송과 엮어놓은 것입니다.

또한 뉴스와 블로그를 자세히 보시면 "... 인터넷 개인방송은 남성들의 동종사회행동(homo-social behavior)를 지원하는 온상이 된다. ..." 라는 문장이 담겨있는데, 이는 매우 성차별적인 문장이며, 남녀평등을 주장하는 정부기관이 담아서는 안될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거리낌없이 담는 것을 보면, 여성가족부는 남녀평등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이 없어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정부기관은 당연히 사라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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